|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김병철)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기흥 회장의 연임 승인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기흥 회장으로선 내년 1월 14일 열리는 제42대 체육회장 선거에 도전하기 위해 통과해야 할 첫 관문이다.
현행 체육회 정관상 체육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임기를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3선에 도전하려면 스포츠공정위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스포츠공정위는 앞서 지난 4일 소위원회를 열어 3선 도전 의사를 표명한 이기흥 회장에 대한 사전 심의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소위 사전 심의 내용을 토대로 12일 예정된 전체 회의에서 이 회장의 연임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공정위는 규정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3명 이내, 위원 15명 이하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징계를 제외한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다.
이 회장은 체육회장직을 연임하지 못하거나 내년 체육회장에서 낙선할 경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직을 상실한다는 점을 근거로 3연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대한체육회 노동조합이 이 회장의 연임에 반대하며 선거 불출마를 요구하고 있고, 간부급을 비롯한 직원들 일부도 3선 도전에 반대 입장을 보인다.
여기에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이 업무 방해와 금품 등 수수,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이 회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점도 연임 도전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