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엄철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강인은 “얼굴이 알려진 사람으로서 좀 더 조심했어야 했다”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인 측 변호인은 “자초한 결과지만 강인의 음주 운전 사고가 언론에 크게 보도돼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았고, 추후 연예활동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은 강인에게 당초 약식명령을 청구할 때와 마찬가지로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동종 범행을 1차례 저지른 바 있고 음주 수치가 높지만,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벌금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한편 강인은 5월 24일 오전 2시께 술에 취한 채 벤츠 승용차로 강남구 신사동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0.1%)을 웃도는 0.157%였다.
강인은 2009년 10월에도 음주 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