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수성 감독에게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사 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문헌대로 의사 표시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게 확립된 법리”라면서 “해당 계약서에는 노출을 제한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은 이상,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씨가 유죄라는 확신을 갖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 감독은 2012년 곽현화 주연의 영화 ‘전망좋은 집’을 찰영했다. 당시 이 감독은 곽현화와 계약하면서 ‘노출 장면은 사전에 충분한 합의 하에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전에 합의한 내용 외 요구는 을(배우)이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곽현화는 “당초 상반신 노출 장면을 찍지 않기로 합의했는데 이씨가 ‘일단 촬영하고 편집 과정에서 제외해달라고 하면 반드시 제외하겠다’고 설득해 노출 장면을 찍었다”고 주장했다.
‘전망좋은 집’ 극장판에서는 해당 장면이 삭제됐지만, 추후 이 감독은 ‘무삭제 노출판’, ‘감독판’ 등의 이름을 붙여 문제된 장면을 포함시킨 버전을 유료로 공개했다.
이에 곽현화는 2014년 4월 이 감독을 고소했다. 이 감독은 맞고소로 응했으나 검찰은 이 고소장의 내용이 허위라고 보고 무고 혐의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