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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11일 황의조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황의조는 2022년 6~9월 4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불법 촬영 피해자는 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2차 가해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황의조는 지난해 11월 불법 촬영 의혹과 관련한 입장문에서 피해자의 신상 관련 정보를 공개해 2차 가해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당시 발표 내용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디지털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황의조는 지난해 6월 자신과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한 형수를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포착됐고 지난달 2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