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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강용석, '강제추행 혐의' 조원석 불기소처분 이끌어

김은구 기자I 2015.09.30 14:58:06
조원석(왼쪽)과 강용석 변호사(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기자] 개그맨 조원석이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조원석의 변호를 맡은 강용석 변호사는 서울서부지방 검창청으로부터 조원석의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공소권 없음 및 기소유예)을 이끌어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조원석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이번 사안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도 조원석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각각 내렸다. 이에 따라 사건은 종결됐다.

강용석 변호사는 “조원석이 공인으로서 잘못을 저질렀지만 클럽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당시 상황들을 감안해 국민들의 용서와 양해를 바란다. 앞으로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원석은 지난 8월 1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한 클럽에서 20대 여성 1명을 폭행하고 다른 20대 여성 1명에게 신체를 접촉한 혐의(강제추행)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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