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민 대표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등은 금일(7월 24일) 용산경찰서에 하이브 대표이사 박지원, 감사위원회 위원장 임수현, 최고법률책임자 정진수, 최고재무책임자 이경준, 최고커뮤니케이션 책임자 박태희를 업무방해,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 피고소인들은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 간의 메신저 대화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및 자신들의 의도대로 거짓 편집하는 행태를 수없이 반복해 왔다”며 “피고소인들은 지난 4월 민희진 대표의 두 차례에 걸친 내부고발에 대해 어도어 대표이사에서 해임할 목적으로 ‘모회사의 자회사 감사’라는 명목으로 고소인들이 사용하는 어도어 소유의 업무용 노트북 PC들을 강압적으로 취득했다”고 고소 취지를 밝혔다.
또 “이를 통해 고소인들의 개인적인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용 등을 확보하고 2022년경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에 부임하면서 초기화하여 반납한 노트북도 포렌식하여 업무가 아닌 개인 대화를 불법 취득했다”며 “또한 피고소인들은 취득한 개인 대화 내용을 편집, 왜곡해서 고소인 민희진의 경영 및 업무수행에 대한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자료 등을 만들어 언론에 배포하여 고소인 민희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활용했다”고도 비판했다.
민 대표가 아티스트와 어도어 구성원들에게 피해를 주고 대중에 혼란을 야기하는 이 같은 행위를 멈출 것을 수차례 공식, 비공식적으로 요청했음에도 피고소인들의 불법행위는 최근까지도 지속되고 있다고도 꼬집었다.
민 대표 측은 “이에 더 이상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아티스트와 어도어 구성원의 피해를 방치할 수 없어 조치를 취한다”고 전했다.
반면 하이브 측은 이같은 민 대표 측 입장에 즉각 반박 입장을 밝혔다.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는 지금까지 하이브에 노트북 등 어떠한 정보자산도 제출한 바 없습니다. 감사에도 응한 적 없다”며 “두 명의 부대표는 본인 동의 하에 정보자산을 제출했다. 당사가 강압적으로 취득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또 “당사는 민희진 대표가 과거에 반납한 노트북을 포렌식한 적 없음을 가처분 심문기일에 법정에서 이미 밝혔다”며 “민희진 대표는 무속인과의 대화록을 포함해 다수의 업무 자료를 본인의 하이브 업무용 이메일 계정으로 외부에 전송했고 이는 당사의 서버에 그대로 남아있었다”고도 반박했다.
하이브는 이어 “이 메일의 외부 수신인은 협력업체 B사의 고위 관계자로 파악됐다”며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 입사 당시 개인정보의 처리에 동의하였고, 이러한 내용을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이미 밝힌 바 있다. 입수경위에 대해 수차례 밝혔음에도 허위사실을 앞세워 고소한 민희진 대표 등에 대하여 무고로 대응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민 대표는 현재 하이브 산하 다른 레이블 쏘스뮤직과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중이다. 쏘스뮤직 측이 민희진 대표가 4월 진행한 기자회견 당시 쏘스뮤직과 소속 그룹 르세라핌을 언급해 레이블 측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해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날 하이브는 4년 만에 박지원 대표 체제를 끝내고 대표 교체를 단행했다. 하이브는 “3년간 하이브를 이끌어 온 박지원 대표는 하이브의 글로벌 사업 본격 확장 및 신성장 전략이 새로운 리더십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새 대표에는 이재상 CSO가 내정됐으며, 주주총회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식 선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