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스타in 정철우 기자]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일 서울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 홀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관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관련 체육단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이근주 교수(이화여대 행정학)의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및 사례에 대한 강의로 진행되었다. 참석대상은 체육기관·단체의 청탁금지법 업무담당자로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시도체육회, 장애인시도체육회, 프로스포츠협회, 프로연맹 등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관련 50여개 단체 300여명이 대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