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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강남경찰서는 최근 올해 초 대형 심부름업체를 통해 졸피뎀 20여정을 전달받은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에이미를 조사했다. 에이미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배달받은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3년에는 서울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30대 여성에게서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이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올해 초 미국 국적인 에이미에게 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다.
에이미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출국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고, 6월 항소장을 제출했다.
에이미는 이달 초 항소심에서 “사람을 해친 것도 아닌데 사랑하는 가족들과 떨어져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다. 보통의 한국 사람으로 가족들 옆에서 살고 싶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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