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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박사랑 판사는 3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33·여)의 첫 공판에서 검찰이 요청한 증인인 이씨를 채택했다.
오씨는 지난해 7월12일 저녁 식사를 한 뒤 이씨가 집에 찾아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으나, 이틀 뒤 경찰에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바 있다.
검찰은 “오씨는 합의 후 성관계를 갖았음에도 ‘성폭행을 당해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며 고소장을 제출하고 경찰 조사에서도 거짓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오씨의 변호인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성폭행이 실제 있었다며, 거짓 고소를 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번 증인신문은 4월12일 오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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