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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에서 열린 재판 첫날 강다니엘 측은 그 동안 주장해온 대로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과 협의 없이 MMO엔터테인먼트에 모든 권리를 전면 양도했다고 주장했다. LM엔터테인먼트 측은 MMO엔터테인먼트와 관계가 권리 양도가 아닌 공동사업이며 강다니엘도 MMO엔터테인먼트와 공동사업을 알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강다니엘 측 변호인은 강다니엘의 매니지먼트 권한 등 의무의 대부분이 MMO엔터테인먼트에게 부여됐다는 걸 권리 양도의 근거로 삼았다. 이를 바탕으로 강다니엘의 LM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신뢰관계가 깨져 계약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LM엔터테인먼트 측은 수익의 90%를 MMO엔터테인먼트가 아닌 자신들이 가져가고 모든 활동에 자신들의 사전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강다니엘 측 주장에 맞섰다. LM엔터테인먼트 측은 강다니엘의 소속사와 갈등에 배후세력이 있다고도 강조했다.
다음 재판은 5월8일로 예정됐다.
강다니엘 측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LM엔터테인먼트는 효력 발생 이전인 지난 1월 28일 강다니엘의 콘텐츠 제작 및 매니지먼트 용역을 비롯한 모든 권리를 제3자에게 넘기는 내용의 공동사업 계약을 했으며 △대가로 강다니엘에게 지급한 전속계약금의 수십 배에 이르는 계약금을 제3자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주장했다.
LM엔터테인먼트 측은 공동사업에 대해 △음반, 공연 등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제3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음반제작 및 유통권이나 공연사업권 등을 제 3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일시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일반적인 사업 성격의 계약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 △LM엔터테인먼트가 공동사업계약을 통해 MMO엔터테인먼트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실제 강다니엘과 또 다른 소속 아티스트인 윤지성의 연예활동을 위해 사용했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