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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고등법원 31민사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장윤정이 제기한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남동생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남동생은 1심에서 선고된 3억 2,000만원을 장윤정에게 갚아야 한다.
장윤정은 어머니가 관리하던 자신의 수입 80여억원 중 5억여원을 남동생에게 빌려줬지만 약 3억2천만원을 갚지 않고 있다며 지난 2014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남동생은 장윤정에게 받은 돈은 모두 상환했으며 남은 금액은 장윤정이 아닌 어머니의 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별도의 계약서는 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윤정과 그의 가족 사이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3년에는 장윤정의 어머니가 “빌려 간 7억 원을 돌려 달라”며 당시 소속사 인우프로덕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당시 재판부는 “장윤정의 어머니가 딸인 장윤정의 돈을 관리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며 인우 프로덕션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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