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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합숙훈련 허가제 도입...가해자 '원스트라이크 아웃' 실시"

이석무 기자I 2020.07.19 17:38:25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국가대표였던 故 최숙현 선수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끌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대한체육회가 또다시 각종 대책을 쏟아냈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스포츠 폭력 사건을 통해 체육현장에서의 심각한 (성)폭력이 재확인됨에 따라 특별 대책 추진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지난 13일 체육계 각 단체 대표단이 참여한 ‘스포츠폭력 추방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의견수렴을 거쳐 스포츠폭력 추방을 위한 특별 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조속한 시일 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고 19일 밝혔다.

대한체육회는 “폭력 및 성폭력 사건 발생시 가해자를 즉각 격리 조치하고 관련 직위를 정지하는 동시에 가해 사실이 판명될 시 ‘원 스트라이크 아웃’ 등 엄정 중징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해자에 대한 선제적 보호 조치를 시행하겠다”며 “분리·보호 조치를 즉각 시행하고 인권상담사를 통한 심리 상담 치료 지원 및 법률상담 제공 등 제도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역 및 관련 종목 전체를 대상으로 징계 경력을 철저히 관리해 폭력 등 비위로 영구제명 처분을 받은 가해자가 다시는 체육계에 발을 들일 수 없도록 영구적으로 추방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대한체육회는 ‘합숙훈련 허가제’ 시행도 대책으로 밝혔다. 대한체육회는 “합숙훈련 허가제를 통해 출·퇴근을 원칙으로 하는 합동훈련 전환을 유도하고 훈련 기간 중에는 훈련 시간제를 도입해 일과 준수 및 훈련 외 사생활을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여성 선수와의 상담 또는 미팅 시 2인 이상 동석 및 공개장소 사용하도록 하고 여성 팀 내 여성 지도자(코치 등) 배치, 선수·지도자 간 숙소 구분 등의 합숙훈련 세부 시행지침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준수를 독려할 예정이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훈련 일과 이후 선수·지도자 또는 선·후배 간 개별면담 시 사안별 일지 작성과 동영상 촬영 및 음성 녹취 등을 필수적으로 이행해 제출토록 추진하겠다”며 “허위 보고서 작성 시 강력한 처벌로 조치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대한체육회는 더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합숙훈련 방식을 전환할 계획이다”며 “권역별 또는 종목별 훈련센터(분촌)를 설립해 중·고, 꿈나무·유소년·청소년 및 실업팀 등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밖에도 인권전문가 및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스포츠인권 관리관’, 합숙훈련지역 내 시민으로 구성한 ‘시민감사관(암행어사)’ 등의 운영, 모바일 신문고 등 지역별 신고 핫라인을 통한 신고제(기명, 무기명)를 도입 등을 대책으로 내놓았다.

대한체육회는 “스포츠 인권이 올림픽 메달보다 중요한 가치임을 환기하고 스포츠 폭력을 완벽히 추방하기 위해 그간의 폭력에 대한 대응 방향을 근원적으로 전환하여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건으로 체육계 내부의 자정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통감한다”며 “선수·부모를 넘어 시민 모두가 스포츠 폭력 추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연을 확대해 사회적 감시시스템 속에서 스포츠 인권을 확립하고 스포츠 폭력을 뿌리 뽑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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