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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 무죄` MC몽, 군 자원입대는 `대상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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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구 기자I 2011.04.11 17: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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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C몽(사진=김정욱 기자)
[이데일리 SPN 김은구 기자] 가수 MC몽이 거짓 사유로 병역을 수차례 미룬(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받았지만 그동안 명예회복을 위해 생각해 왔던 군 자원입대는 할 수 없을 전망이다.

병무청 대변인실 관계자는 “MC몽이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받은 만큼 징집대상이 될 수 없다”며 “자원입대를 희망하더라도 병역법에 명시된 현역 입영 및 공익근무요원 소집 연령은 만 30세까지이므로 올해 만 32세인 MC몽은 고령 사유로 입대를 할 수 없다”고 11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검찰이 항소를 해 MC몽의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이끌어 낸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만 36세까지 입영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MC몽은 병역 면제를 위한 고의 발치(병역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으며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판사 임성철)으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만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판사는 “치과 치료에 대한 공포증, 경제적 어려움, 치과 의사들에 대한 진료 의견에 따라 정당한 발치였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MC몽은 이번 혐의로 입건된 후부터 병역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측근들에게 군 자원입대 의사를 밝혀온 것으로 전해졌다. 병역 문제로 이미지가 실추된 만큼 자원입대로 군 생활을 마치고 떳떳하게 연예계로 복귀하겠다는 생각에서다.

그러나 군 입대가 막힘에 따라 명예회복을 위한 방법을 고민해야할 상황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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