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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Mnet ‘쇼미더머니4’와 ‘쇼미더머니 코멘터리’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방송법상 최고 징계다. 금액 산정은 다음 회의에서 결정된다.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위원회는 “미노 딸내미 저격. 산부인과처럼 다 벌려”라고 송민호가 랩 한 내용을 방송에 내보낸 ‘쇼미더머니4’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의 유지) 2호 및 5호, 제30조(양성평등) 제2항, 제51조(방송언어) 제3항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리고 만장일치로 과징금 처분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과징금 처분이 결정된 만큼 Mnet 측으로부터 관련자료를 제출받은 뒤 과징금 금액 산정을 확정해 통보한다. 2000만 원이 기준이며 상한선은 5000만 원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Mnet ‘쇼미더머니’는 이전 시즌부터 욕설과 청소년에 유해하다 판단되는 뮤직비디오나 음악을 방송을 내보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제를 받았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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