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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경·윤보미 숙소에 몰카 설치한 스태프, 집행유예

박현택 기자I 2019.07.10 18:20:05
신세경(왼쪽), 윤보미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박현택 기자] 해외 촬영지에서 배우 신세경과 가수 윤보미의 숙소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장비업체 직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권영혜 판사는 방실침입과 성폭력범죄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를 받는 스태프 김 모씨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외국 촬영이란 특수 환경에서 방송 직원이란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유명 연예인들은 피해로 인한 감정이 더 상당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그간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며 “카메라가 압수돼 (영상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김씨가 관할 기관에 신상 정보를 등록할 의무가 있다고도 고지했다. 김씨의 나이와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정보를 외부에 공개 고지하지는 않기로 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케이블 방송사 올리브TV의 프로그램 ‘국경 없는 포차’ 해외 촬영 중 배우 신세경과 에이핑크 윤보미 숙소에 몰래 들어가 휴대용 보조배터리로 위장한 촬영 장비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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