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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비속어-욕설 등 이유로 `음악의 신2` 관계자 징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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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기자I 2016.06.16 17:01:44
(사진=Mnet 방송화면 캡처)
[이데일리 e뉴스 김병준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Mnet 예능 프로그램 ‘음악의 신2’와 관련해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다.

16일 오후 방심위는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위원회 건물 19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제11차 정기회의에서 ‘음악의 신2’와 관련해 관계자 징계 결정을 합의했다.

방심위는 ‘음악의 신2’가 부적절한 비속어 사용, 부적절한 장면 삽입, 장애인 비하 발언, 가감 없는 욕설 등을 이유로 이같은 조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일 방심위는 유사한 이유로 ‘음악의 신2’ 제작진에게 이미 징계와 경고 등을 조처한 바 있다.

당시 ‘음악의 신2’ 제작진은 블랙 코미디라는 포맷과 기획 의도의 특수성 등을 근거로 불가피한 설정이라며 양해를 구했다. 그러면서도 문제로 지적당한 부분 중 일부는 적극 시정하겠다며 노력을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방심위는 결국 이날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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