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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27부(부장판사 지영난)는 16일 A씨가 약물 분석전문가 B씨를 상대로 낸 10억원 규모의 손배소 항소심에 대해 1심 결과와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고 밝혔다.
앞서 고 김성재는 지난 1995년 11월 20일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그의 시신에서 여러 주삿바늘 자국이 확인됐고 ‘졸레틸’이라는 동물마취제가 사인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그의 사망 경위를 둔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그의 연인이었던 A씨가 사건 당시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고, 김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이후 2심, 3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아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A씨는 무죄 확정 이후에도 약물 전문가인 B씨가 각종 강연과 언론매체에 등장해 자신을 김성재 살해 용의자인 것처럼 말하는 등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지난 2019년 10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A씨)가 허위라고 주장하는 사실들에 대해서 검토했지만 이를 (허위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패소 판결 취지를 밝혔다.
또 ‘김성재 체내에서 검출된 동물마취제 졸레틸은 마약이 아니다’, ‘졸레틸은 독극물이다’, ‘졸레틸은 당시 사람에게 한 번도 쓰인 적이 없다’, ‘약물 오·남용사 가능성은 사라지고 타살 가능성이 있다’는 등 B씨가 외부에서 언급한 주장들이 허위사실 적시라고 보기만은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