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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대한테니스협회가 제기한 관리단체 지정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관리단체 지정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인용했다. 법원이 일단 테니스협회의 손을 들어줬다는 뜻이다.
이로써 지난 7월 대한체육회가 대한테니스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한 조치는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잃게 됐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7월 대한테니스협회가 수십억원의 채무 때문에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며 관리단체로 지정했다. 대한테니스협회는 새 회장을 선출하고 채권자인 미디어윌로부터 채무를 탕감받았다며 법적으로 맞섰다.
대한테니스협회는 지난 6월 말 주원홍 전 협회장을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하고, 미디어윌로부터 ‘테니스협회가 관리 단체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라는 조건을 붙여 채무를 전액 탕감받았다. 그러나 대한체육회가 ‘무조건 탕감’이 아닐 겨우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밖에 없다고 맞서 법정 싸움으로 번졌다.
법원은 이날 ‘채무자(대한체육회)는 미디어윌의 조건부 채무면제 확약만으로 채권자(대한테니스협회)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 사유가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중략) 미디어윌이 무조건부 채무면제 확약을 해야만 분쟁이 해소되거나 채권자의 재정 상황이 개선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테니스협회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대한테니스협회 회장에 뽑힌 주원홍 당선인을 대한체육회가 인준할지도 관심이 모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