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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빚투' 위험수위…'피해자만 양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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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구 기자I 2018.11.28 17:00:19
마이크로닷(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도끼 마마무 휘인 비(정지훈)
[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기자] 연예인을 엮은 ‘빚투’가 위험수위에 도달한 분위기다. 이미 여러 연예인들의 이름이 거론됐다. 논란에 휩사인 연예인들도 많다. 그 와중에 부모 이혼 후 수년간 연락도 안하던 부친의 채무로 인해 자녀인 마마무 휘인이 도마에 오르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비는 소속사를 통해 채권자 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부모의 채무에 따른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것과 별개로 고인이 된 어머니의 명예회복을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도 냈다.

채무관계에서 피해자인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연예인을 또 다른 피해자로 만드는 상황이다. 이런 사례들을 계기로 일각에서는 “연예인의 이름을 앞세운 무분별한 폭로는 또 다른 피해자만 양산할 뿐”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연예계 한 관계자는 “연예인의 가족, 친지라는 게 이유라면 비슷한 폭로들이 얼마나 더 이어질지 모른다”며 “채무를 상환받지 못해 채권자 등 피해자 측도 폭로에 앞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다른 해결 방안은 없을지 충분히 고민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 ‘마닷’으로 시작한 ‘빚투’ 확산 일로

현재의 ‘빚투’는 마이크로닷으로 시작했다. 마이크로닷이 4세 때 부모가 충북 제천에서 지인들에게 20억여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야반도주해 뉴질랜드로 이민을 갔다는 글이 온라인과 SNS를 타고 퍼졌다. 마이크로닷 측은 초반 ‘사실무근. 법적대응’ 입장을 밝혔다가 피해자들의 증언이 잇따르면서 사실로 드러나자 자식으로서 책임을 지겠다며 사과했다.

이후 도끼, 비, 휘인까지 ‘빚투’가 확산됐다. 도끼는 어머니가 과거 레스토랑을 운영하며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1990년을 전후해 서울 용문시장에서 떡 가게를 운영하며 쌀집 주인에게 쌀과 현금을 빌렸다가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각 ‘빚투’에 휩쓸렸다. 휘인은 어머니와 이혼 후 몇년간 연락도 안해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는 아버지의 채무에 이름이 올랐다. 모두 채권자 측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실명이든 익명이든 연예인의 이름을 거론하며 피해사실을 공개한 게 발단이었다.

◇ 채권자의 연예인 자녀 법적 책임은 없어

해당 연예인은 직접 돈을 빌린 게 아닌데 혈연인 데다 대중적으로 알려졌다는 이유로 이름이 거론된다. 이런 연예인에게 채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없다. 선종문 썬앤문파트너스 대표 변호사는 “법적으로 채무는 일신전속적이다. 당사자간 합의나 상속을 받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승계는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한민국에는 효, 혈연을 중시하는 문화가 있다. 부모의 채무에 대해 자녀가 법적 책임이 없더라도 도의적인 책임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데서 문제가 생긴다. 더구나 부모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며 마련한 돈으로 영위한 생활은 자녀도 함께 누린다. 부모의 채무 불이행으로 이름이 거론된 연예인이 대중의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근거다. 그런 자녀가 연예인으로 성공해 경제적으로 풍족한 상황이 됐다면 과거 빚을 청산하는 게 맞다는 것이다. ‘연좌제’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피해자 가족들이 불이행된 채무로 인해 입은 유무형의 피해를 감안한다면 당연히 이뤄져야할 절차라는 게 대중의 정서다.

◇ 채권자 先 폭로는 역풍 가능성

다만 채권자 측의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론적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는 지적이 많다. 이 같은 상황을 해당 연예인이나 소속사에 연락을 취해 방법을 모색했다면 현재와 같은 논란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다.

물론 채무자에게 직접 채무이행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택한 방법이 인터넷, SNS 등을 통한 호소였을 수 있다. SNS와 인터넷 등은 자신의 억울함을 대중에게 호소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 전달 및 파급력이 크다 보니 상대가 연예인처럼 대중의 인지도가 삶의 기반인 사람들에게는 큰 위협이 된다.

하지만 이를 그대로 방치할 연예인, 소속사는 거의 없다.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모색하고 이는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연예인과 기획사 입장에서는 이미 일차적인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비의 경우처럼 이 같은 논란이 채권자 측에 대한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방적인 주장, 그 과정에서 채권자 측이 사용한 잠적, 문전박대 등 극단적인 표현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연예계 또 다른 관계자는 “연예인 입장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날벼락을 맞는 상황일 것”이라며 “가족관계가 담보도 아닐 뿐더러 그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족관계를 신뢰 근거로 돈을 빌려줬다면 채권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 연예인 ‘법적 책임 없어도 신중한 접근 필요’

채권자들에 의해 이름이 거론된 연예인들도 대응에 신중해야 한다. ‘빚투’ 초기 마이크로닷이 공분을 산 이유는 ‘사실무근’ ‘법적대응’이라는 두 단어였다. 본인이 사건의 본질에 대해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면 사건에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 도끼는 어머니의 과거 채무 1000만원을 언급하며 ‘한달 점심값’을 언급했다. 정덕현 대중문화 평론가는 “연예인들도 대응을 잘 해야 한다. 대중의 마음을 읽어야 한다”며 “법적 책임의 유무, 누가 피해자이고 가해자인지를 따지려고 하면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대중적으로 얼굴을 내비쳐야 한다면 비의 대처 방식에 대중이 호의를 보이는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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