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원은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해 이맘때쯤 전처가 고소한 업무상횡령 의혹에 대한 결과가 나왔다”며 “지난 9월 서울강남경찰서로부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통보받았고, 최근 검찰에서도 혐의없음이 확정됐다”고 전했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무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음에도 그동안 침묵을 유지했던 이유에 대해 “반박 과정에서 공인이 아닌 전처의 개인적 내용이 담길 수밖에 없었고, 전처의 새로운 삶에 영향을 주고 싶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거 없는 루머를 토대로 악의적으로 비난하는 글들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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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경찰은 두 사람의 관계를 ‘동업’이 아닌 ‘개인사업자-차용 관계’로 판단했다. 해당 레스토랑 ‘트리드’는 트리플스타 단독 명의로 사업자 등록되어 있었고, 직원들도 “A씨가 운영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A씨가 투자 형태로 넣었다고 주장한 1억5000만 원 역시 2021년 1월 공정증서를 통해 ‘차용금’으로 전환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수익금이 부친에게 지급된 시점(2022년)은 이미 A씨의 권리가 소멸된 이후였다.
경찰은 “결별 과정에서 빌린 돈은 모두 정산됐으며, 수익금 역시 합의된 25%의 분배율에 따라 지급됐다”며 “횡령 의사나 영득 정황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트리플스타는 넷플릭스 ‘흑백요리사’에서 최종 3위를 기록한 직후 고소가 제기되며 활동을 중단했으나, 약 1년 수사 끝에 무혐의 결론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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