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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소속사 생각엔터 "주식 불법취득 주장은 허위…소송사기 의심"

김현식 기자I 2024.06.10 18:05:44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가수 김호중의 소속사인 생각엔터테인먼트가 이광득 대표를 비롯한 주요 임원 3명이 주식 불법 취득 및 부당 이익 편취 의혹에 휩싸인 데 대해 10일 “허위사실”이라는 반박 입장을 내며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이번 의혹을 제기한 건 회사 설립 당시 대주주였던 개그맨 김한배와 공동대표였던 정연호 씨다. 앞서 김한배는 이날 온라인 매체 더팩트를 통해 생각엔터테인먼트 임원 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의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고소인들은 “주식 변동상황을 사전에 알지 못했던 상황에서 주식양수도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라고 강요받았다”면서 “불법적인 변경이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생각엔터테인먼트는 이날 낸 입장문을 통해 “법률대리인에게 김모씨(김한배) 등의 주장은 소송사기가 의심될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보호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 등 범죄행위로 보인다는 답변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김모씨 등은 소장에서 자신들은 회사의 주주였는데, 그 후 다른 사람들 명의로 주주가 변경된 사정을 살펴보면, 그들의 주식이 누군가에게 불법적으로 이전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만 주장하고 있고 구체적인 증거는 단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심지어 자신들의 주식을 양수한 자가 누구라는 것인지조차 정확히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추측에만 근거하여 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과정에서 증거를 수집하겠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민사소송법이 허용하지 않는 부적법한 소송형태이며, 소송사기로 의심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생각엔터테인먼트는 “김모씨 등은 마치 회사가 주식양도양수계약 체결과정에 관여하여 계약서 등을 위조하였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주식양도양수계약의 기본적인 법률적 구조와 절차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자 명백한 허위주장”이라면서 “김모씨 등의 허위 주장 및 소제기와 관련해 형사상 소송사기 및 정보통신망보호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 등으로 법적조치를 할 예정이며, 나아가 김모씨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등의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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