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IPTV 업체는 8일 이데일리에 “어제(7일) 수입사 측에서 연락이 와 해당 영화에 대한 서비스를 잠정 연기해 달라고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이 영화는 지난 달 30일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 심의를 마치고 이달 중 ‘15세이상관람가’로 출시를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이 영화가 중국에서 항미원조(抗美援朝) 70주년을 기념해 중국의 관점에서 제작된 영화로 국민의힘 대선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또 다른 대선주자 유승민 전 의원,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국내 유통을 가능케 한 영등위를 비판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중공군 미화 영화 국내 유통 논란…영등위 등급부여 기준은
이번 논란에 대해 영등위는 “영상물의 등급분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이루어지며, 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하여 영등위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고 있다”며 “‘상영허가(영상물 사전 심의제로 사료)’ 및 ‘수입허가’는 각각 1996년, 2005년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이미 폐지되었으며, 등급분류를 보류하는 제도 또한 2001년 위헌결정으로 폐지됐다”고 밝혔다.
현행 영화 및 비디오에 대한 영상물 등급분류 제도는 영상물의 등급분류 보류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주제 △선정성 △폭력성 △대사 △공포 △약물 △모방위험 7가지 기준에 따라서 ‘전체관람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청소년관람불가’ ‘제한상영가(비디오 경우 제한관람가)’ 등 총 5개 등급으로 분류한다. 영등위가 ‘1953 금성 대전투’의 국내 유통을 막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다.
다만,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 정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제한상영가(또는 제한관람가) 등급으로 제한할 수 있는데, 국내에는 ‘제한상영가 전용관’(또는 ‘제한관람가 비디오물 소극장’)이 없다 보니 사실상 상영이 불가해 검열 논란이 계속 불거졌다. 영등위 관계자는 “등급분류는 기준으로 정해진 7가지 항목에 따라서 심의를 하게 돼 있다”며 “영상의 소재, 내용 등의 이유로 제한관람가 등급분류를 하는 건 사전검열이 될 수 있다”고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수입사 2년 안된 신생회사…논란에 침묵
이번 논란에 ‘1953 금성 대전투’를 수입한 영화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당 수입사는 설립한 지 2년이 되지 않은 신생회사다. 해당 수입사는 ‘1953 금성 대전투’를 비롯해 ‘도굴꾼-용굴의 비밀’ ‘메가 샤크’ ‘백말마녀전’ 등을 수입해 VOD용으로 국내에 유통해왔다. 해당 수입사는 이달 중에 VOD용으로 ‘1953 금성 대전투’를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논란에 부담을 느낀 듯 끝내 출시를 잠정 연기했다. 이데일리는 해당 수입사 대표에게 이번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응답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