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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티마우스, 미군부대서 뮤비 찍다 체포 '감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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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내 기자I 2017.08.10 15:29:31
마이티마우스
[이데일리 e뉴스 정시내 기자] 그룹 마이티마우스의 신곡 뮤직비디오 감독 등이 미군 기지에서 허가 없이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미8군 기지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영상을 촬영한 혐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로 뮤직비디오 감독 A씨(34)와 촬영감독 B씨(30)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9일 오전 10시쯤부터 오후 4시쯤까지 서울 용산구 미8군 기지에서 마이티마우스 신곡 뮤직비디오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일행은 마이티마우스 멤버 2명이 소지한 미군 출입증을 이용해 정상적으로 미8군 기지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뮤직비디오 촬영에 대해 미군 관계자에게 사전에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허락을 받았다면 위법성이 조각돼 혐의가 사라진다”며 “미 헌병이 해당 관계자를 조사한 것으로 안다.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지나 군사시설을 촬영·묘사·녹취·측량하거나 이에 관한 문서 등을 발간·복제하는 것은 불법이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공공사업을 위해 미리 관할 부대장 등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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