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육회는 31일 제31차 이사회를 열고 ‘체육 단체장이 3연임 이상을 하고자 할 경우 스포츠 공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현행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통과시켰다.
현행 정관에서 임원은 4년 임기를 보낸 뒤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체육회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사를 거치면 3선도 도전할 수 있다.
체육회는 종목 단체나 지방 체육회에서 임원을 맡을 만한 인물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
체육회는 “연임 제한 규정으로 인해 지방체육단체의 임원 구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을 감안해 이같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단체장의 ‘무제한 연임’이 가능하도록 한 이 개정안은 체육회 대의원 총회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으면 최종 확정된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내년 초 임기가 만료되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도 별다른 심사 없이 각각 3선과 4선 연임이 가능해져 논란이 예상된다.
이기흥 회장은 지난달 이사회에서 연임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몽규 축구협회장은 지난 16일 2024 아시아축구연맹(AFC) 집행위원에 출마해 선출됐다. 최근에는 자신이 총수로 있는 기업인 HDC가 대한축구협회와의 공식 파트너 계약을 맺으면서 ‘4선 도전’을 위한 사전 작업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