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7일 “신두리 해안사구에서의 촬영에 대해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촬영에 앞서 뮤직비디오 제작사인 판타지랩이 사전에 허가증을 받은 것을 확인하였고, 기존에도 다른 많은 영상물의 촬영이 진행되었던 곳이라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촬영장에서 제재를 받았다는 소식을 접하고 뮤직비디오 촬영 팀에 철수를 요청했으며 뮤직비디오에서도 전체 편집을 하기로 했다”고 전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우주소녀가 뮤직비디오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진 신두리 해안사구는 천연기념물 431호로 지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