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체육회 스포츠공정위, 전체 회의서 승인
공식 발표 없이 개별 통보로 진행... "통상적인 절차"
문체부의 자격 정지 처분에는 가처분 신청
|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전국체전) 마지막 날인 17일 오후 경남 김해시 아이스퀘어호텔에서 열린 ‘체육계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을 위한 대한체육회장·회원단체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17.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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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4.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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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3선 도전이 승인된 가운데 대한체육회가 결과 미발표에 통상적인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통해 이 회장의 3선 연임 도전을 승인했다. 이날 위원들은 과반수 출석에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 회장의 연임안을 의결했다.
다만 결과는 공식 발표 없이 개별 통보된다. 이 때문에 밀실 행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체육회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개별 통보해왔다”라며 “밀실 행정이 아니고 공정성을 위해 언론에도 비공개로 진행해왔다. 현재 외부에서는 노동조합이 반대 집회도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지난 4일 사전 심사 격인 4일 공정위 소위원회를 무난히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이날 전체 회의까지 통과하며 3선 도전을 시작하게 됐다.
현재 체육회 정관상 체육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임기를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세 번째 연임하려면 스포츠 공정위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정위 평가 기준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정량 평가와 정성 평가를 50대50 비율로 구성한다.
정량 평가는 국제기구 임원 진출(10점), 재정 기여도(10점), 및 단체 운영 건전성(10점) 등 공통 지표(50점)로 나뉘어 있다. 위원들이 자체 평가하는 정성 평가는 △국제기구 임원 당선을 위한 노력 및 가능성(20점) △종목·지역 체육 발전 비전 제시(10점) △재임 기간 중 공헌(10점) △임원으로서의 윤리성, 청렴도 제고 방안(10점) 등이 있다.
| 대한체육회 노동조합원들이 4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회관 신관 3층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이기흥 회장의 3선 도전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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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조정실 서영석 공직복무관리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체육회 비위 점검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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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10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체육회 대상으로 비위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 사적 사용 등의 이유로 이 회장 등을 수사 의뢰했다. 그러자 문제부는 11일 밤 이 회장에게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이에 이 회장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문체부의 직무 정지 처분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연임을 막으려는 문체부와 공식적으로 연임 도전을 승인받은 이 회장의 대립은 더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