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英매체 “‘피겨 발리예바, 13세부터 56가지 약물 투여” 보도

주미희 기자I 2024.03.14 18:45:15
카밀라 발리예바(사진=AFPBBNews)
[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도핑 파문’을 일으킨 러시아 피겨스케이팅 카밀라 발리예바가 13세 때부터 무려 56가지의 약물을 투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영국 일간지 더타임스는 13일(현지시간) 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판결문을 인용해 “(러시아) 팀 주치의 3명은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2년 동안 발리예바에게 심장약, 근육강화제, 경기력 향상제 등을 칵테일처럼 섞어서 투여했다”고 보도했다.

더타임스는 러시아의 조직적인 약물 투여를 의심했다. 이 매체는 “발리예바에게 약물을 투여한 3명의 의료진 중 한 명인 필리프 슈베츠키 박사는 2010년부터 러시아 피겨 대표팀과 함께한 인물”이라며 “그는 2007년 러시아 조정 대표팀의 팀 주치의로 활동하다가 선수들에게 금지 약물을 투여한 혐의로 2년간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아울러 “징계를 받은 사람은 발리예바뿐, 세 명의 주치의와 러시아 피겨 대표팀 예테리 투트베리제 코치는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세계반도핑기구(WADA) 올리비에 니글리 사무총장은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한편에선 발리예바가 약물 투여를 주도한 어른들을 보호하기 위해 희생됐다”고 꼬집었다.

발리예바는 2022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경기를 앞두고 소변 샘플에서 금지 약물인 트리메타지딘이 검출돼 파문을 일으켰다.

발리예바 측 의료진은 CAS에 “발리예바가 14세 때 심장병 진단을 받았고, 이에 심장약을 복용했으며 도핑 양성 반응 물질은 치료제 혼합물의 일부”라고 지금까지 해명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