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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SPN 양승준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고(故) 장자연 자살로 불거진 연예인 '노예계약' 문제 해결에 팔을 걷어 부쳤다.
문화부는 18일 "연예계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속 제기되고 있는 연예기획사와 소속 연예인 간 '노예계약’ 등 불공정거래 문제를 해소하여 국내 엔터테인먼트산업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부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시한 타계책은 ▲ 한국 대중문화의 투명성과 경쟁력 강화 위한 정부차원의 제도적 장치 마련과 ▲ 연예매니지먼트업 등록제 ▲ 대중문화예술인지원센터, 분쟁조정제도 등의 제도적 도입 추진이다.
문화부는 "최근 고 장자연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것은 우리나라 대중문화 부문이 최근 양적으로 급속히 팽창한 반면, 투명한 연예인 발굴 시스템 확립, 공정거래 질서, 저작권 보호 등 질적인 부분의 성장이 이를 따라잡지 못한 불균형 때문"이라며 연예인 '노예계약'관련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또 문화부는 현재 자유업종인 연예매니지먼트업에 대해 등록제 도입을 마련함으로써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여 산업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뜻도 밝혔다.
더불어 문화부는 대중문화예술인 및 엔터테인먼트산업 종사자들의 애로사항 상담, 취업, 재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칭 대중문화예술인지원센터 설치, 대중문화종사자간 분쟁 조정제도 도입 등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도 함께 검토한다.
문화부는 이에 올 8월말까지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 관련 부처협의 등을 통하여 입법 준비 절차를 밟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정부입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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