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대표는 29일 유튜브 채널 ‘김영대의 스쿨 오브 뮤직’에 출연해 법원에서 대표이사 재선임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각하한 것에 대해 “재선임해 달라는 가처분을 냈지만, 가처분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가처분이 아니었다. 이겨도 문제고 힘든 일이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민희진 전 대표는 “법이 말장난 같은 부분들이 있다”며 “하이브와 어도어는 한몸이냐, 아니냐의 딜레마가 있다. 누군가는 어느 때는 한몸이라고 했다가, 어느 때는 한몸이 아니라고 했다가 그런 싸움 중에 제가 가처분을 한 이유는 저의 결백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 전 대표는 “끝까지 해볼 수 있는 데까지 해보는 거다. 쟤네 주장처럼 나가려고 한 적이 없다”라며 “그리고 궁금하기도 했다. 될까”라고 가처분을 낸 이유를 설명했다.
민 전 대표는 가처분이 받아들일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며 “된다는 예상은 안했다”고 털어놨다. 변호사들도 전례가 없다며 승소 확률을 10~20%로 예상했다고.
민 전 대표는 “제 입장에서는 하이브에 기회를 더 준다고 생각을 했다. 그냥 꺾기가 힘드니까 이렇게라도 꺾이면, 자존심 때문에 받아주지 못하는 것도 받아줄 수 있고 제 결백함을 드러낼 수도 있다”라며 “저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본다. 돈이 있어도 안할 거다. 피곤하고 짜증나는 일”이라고 털어놨다
민 전 대표는 “저희는 이상한 프레임에 시달리고 있고 누명을 쓰고 있으니까 결백함을 드러내야 하더라. 처음부터 모든 게 거짓말로 시작된 일이다. 1차 기자회견에서 ‘모두 거짓말’이라고 했다”라며 “이 기가막힌 상황을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까. 사람들은 우리가 하이브에서 대우를 받은 것처럼 생각을 했고 3일 동안 거짓말로 마녀사냥을 당했다. 이 프레임을 어떻게 벗을 수 있을까. 너무 피곤하다”고 하이브와의 갈등에 대한 솔직한 심경을 털어놨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어도어 대표이사 재선임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가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
하이브 관계자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하이브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어도어 정상화, 멀티레이블 고도화, 아티스트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희진 측은 “이번 결정은 법원이 하이브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하이브와 하이브가 선임한 어도어 이사들이 주주간계약을 위반하여 민희진 전 대표를 어도어 대표이사로 재선임하지 않을 경우, 민희진 전 대표는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위반에 따른 민희진 전 대표의 권리를 행사할 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달 13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사내이자 재선임 등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어도어는 17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민 전 대표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민 전 대표의 새 사내이사 임기는 내달 2일부터 3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