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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3일 정 전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무효 소송에서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정 전 사장은 3년 6개월 만에 대법원에서 해임처분 취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해임 처분은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아 위법할 뿐만 아니라,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며 정 전 사장의 손을 들어 준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감사원은 2008년 KBS 감사를 시행, "부실경영, 인사 전횡, 사업 위법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정 전 사장의 해임을 요구했고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 정 전 사장이 해임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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