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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우먼 곽현화가 문제의 가슴 노출 장면을 촬영 당시에 거부하거나 이후에 유포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문서로 남겨놓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곽현화는 11일 오후 마포구 합정동 웰빙센터 지하 1층 국민TV카페에서 자신의 동의 없이 IPTV 등에 가슴 노출 장면을 유포한 이수성 감독의 2심 무죄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곽현화는 “애초에 완강히 거부하지 그랬냐고들 하는데 당시에 소속사가 없었던 데다가 영화를 찍어본 경험이 없었다”고 자신의 불리함을 호소했다. “이수성 감독에게 ‘안할 거다’ ‘(유포하지 않겠다는 것을) 문서로 남겨 달라’고 하면 버릇 없어 보이거나 까탈스러운 배우로 비춰지지 않을까 두려움 컸다”며 “개그우먼에서 연기자로 거듭나고 싶었던 욕심도 있었다”고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었음을 부연했다.
곽현화는 “영화 촬영 내내 이수성 감독을 설득했다”며 “계속 거부했지만 이수성 감독이 ‘많은 스태프들 데리고 이 신을 찍어야 하는데 다시 찍기 힘들다’ ‘스태프들 이렇게 움직이기 힘들다’얘기하더라. 이수성 감독이 ‘편집본 보고 얘기하자’는 그 말 믿고 촬영에 임했던 거다”고 촬영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화 제작 환경상,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었던 상황상,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곽현화는 3개의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 2개는 이수성 감독과 통화 내용이었다. 여기에는 곽현화가 편집본을 본 후 문제의 장면을 빼달라는 사정하는 내용과, 이수성 감독이 곽현화의 동의 없이 IPTV에 해당 장면을 넣어서 유포한 것을 사과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또 다른 녹취 파일은 곽현화에게 대본을 전달한 프로듀서와의 통화 내용으로, 곽현화가 당초 상반신 노출 장면 촬영을 거부했음을 알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자리에 함께한 곽현화의 변호인은 업계에서 상용되는 출연 계약서를 문제 삼았다. 해당 계약서로는 배우들의 권익을 온전히 보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곽현화 변호인은 “곽현화가 사용한 계약서는 감독과 배우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계약서다”며 “이런 출연 계약서로 계약을 해서는 배우들이 보호받을 수 없다. 이에 대한 논의를 영화계가 함께 고민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곽현화는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한 개인을 비난하고자 하는 목적 아니다. 녹취 파일이 있음에도 인정되지 않으니까 제 사건으로 인해서 계약서 문제가 투명화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얘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수성 감독에게 원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 곽현화의 동의를 얻어 가슴 노출 장면을 촬영했다는 이 감독은 2012년 10월 영화 개봉 시에 곽현화의 요청으로 가슴 노출 장면을 삭제했고, 이듬해인 11월 문제의 장면을 삽입해 IPTV 등에 서비스했다. 이후 곽현화는 2014년 4월 자신의 동의 없이 공개한 것을 문제 삼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으나 이 감독은 올해 초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