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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대표는 29일 유튜브 채널 ‘김영대의 스쿨 오브 뮤직’에 출연해 앞서 진행한 기자회견에 대해 “못난 모습을 보여주고 나니까 무뎌지더라”고 털어놨다.
이어 음악평론가 김영대가 “기자회견 이후로 상징되는 민희진이라는 인물도 생각해보고, 상상해본 적 없는 모습 아니냐”고 물었다.
민희진 전 대표는 “뷔가 가끔 전화를 준다. 군대에 있는 것 맞아? 싶을 정도다”라며 “그 친구는 원래 해맑은 친구다. 너무 해맑고 깨발랄 한 사람이다. 제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데도 해맑게 연락을 해서 ‘괜찮죠?’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언제 연락을 할지 눈치가 보였다고 하더라. 걱정을 많이 해줘서 고마웠다”라며 “제 생일에도 군대에서 문자를 보내줬다. 너무 살가운 아이다. 너무 감동을 하고 착하다는 생각을 했다. 고마웠다”고 전했다.
또한 “뷔가 누나의 본모습을 온 세계에 거침없이 보여줘서 ‘저렇게 다 보여줘도 되나?’ 했다더라”라며 “나는 연예인도 아니고 무슨 상관이냐. 엄청 참으면서 얘기를 했다. 그 당시에 굉장히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했다. 그냥 사실이니까”라고 당시를 떠올렸다.
민희진 전 대표는 당시 대본이 있지도 않았다면서 “할 얘기는 굉장히 많았지만 2시간 안에 얘기를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어도어 대표이사 재선임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가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
하이브 관계자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하이브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어도어 정상화, 멀티레이블 고도화, 아티스트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희진 측은 “이번 결정은 법원이 하이브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하이브와 하이브가 선임한 어도어 이사들이 주주간계약을 위반하여 민희진 전 대표를 어도어 대표이사로 재선임하지 않을 경우, 민희진 전 대표는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위반에 따른 민희진 전 대표의 권리를 행사할 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달 13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사내이자 재선임 등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어도어는 17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민 전 대표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민 전 대표의 새 사내이사 임기는 내달 2일부터 3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