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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영화 정보 사이트인 스크린랜트는 지난달 30일(이하 현지시간) 맷 블로니 할리우드리포터 전 편집자의 뉴스레터를 인용, “엠마 스톤이 그의 출연작 ‘크루엘라’ 개봉과 관련해 디즈니에 대한 소송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스크린랜트는 이에 대해 “‘크루엘라’가 관객과 평론가 사이에서 호평을 받있으나 박스오피스 성적이 높지 않다”며 “다수의 사람들은 디즈니플러스(디즈니 자사 OTT)에 영화가 공개되면서 극장 관객수가 줄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디즈니 영화 ‘크루엘라’는 지난 5월 28일 극장 개봉과 더불어 디즈니플러스를 통해 29.99달러(한화 약 3만 4500원)에 출시됐다. 이후 개봉한 디즈니 영화 ‘블랙 위도우’, ‘정글 크루즈’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극장과 디즈니플러스에 동시 공개된 바 있다.
이같은 움직임에 먼저 불씨를 댕긴 것은 스칼렛 요한슨이다. 지난 29일 로이터통신 등 현지 보도들에 따르면, 스칼렛 요한슨은 지난달 디즈니가 자신과의 출연료 계약을 위반했다며 미국 로스앤젤레스(LA) 고등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스칼렛 요한슨은 디즈니가 ‘블랙 위도우’를 극장 및 OTT에 동시 개봉한 것이 계약 사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칼렛 요한슨 측 법률대리인은 “계약 당시 스칼렛 요한슨의 개런티는 ‘블랙 위도우’가 극장에서만 개봉한다는 것을 전제로 박스오피스 성적에 기반해 책정되는 것으로 합의돼 있었다”며 “그러나 ‘블랙 위도우’는 디즈니 자사 OTT인 디즈니플러스에 동시 공개됐고, 스칼렛 요한슨은 이와 관련한 새 계약을 책정하고자 디즈니 측과 연락을 시도했으나 디즈니는 응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스칼렛 요한슨이 OTT 개봉으로 인해 손해본 금액이 약 5000만달러(약 575억 원)에 달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디즈니 대변인은 ”이 소송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면서 ”코로나19 팬데믹의 끔찍하고 장기적인 영향을 무시했다는 점에서 슬프고 고통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디즈니는 계약을 완전히 준수했으며 스칼렛 요한슨은 디즈니플러스 공개로 이미 2000만 달러(약 230억 원)를 받았고, 더 나아가 추가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스칼렛 요한슨의 변호인은 이에 다시 ”디즈니가 디즈니플러스의 구독자와 회사의 주가를 높이기 위한 구실로 코로나19 뒤에 숨으려 한다“고 재차 입장을 밝히며 디즈니 측을 비판했다.
스칼렛 요한슨에 이어 이번 엠마 스톤까지 소송 제기를 검토 중인 만큼 디즈니의 OTT 개봉으로 인한 소송의 움직임이 ‘정글 크루즈’의 드웨인 존슨, 에밀리 블런트 등 다른 할리우드 배우들에게까지 번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