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작가 로타, 강제 성추행 혐의로 징역 8개월

정준화 기자I 2019.04.17 14:22:16
(사진= 로타 SNS 캡처)


[이데일리 스타in 정준화 기자] 촬영 중 모델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진작가 로타(최원석)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7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로타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로타는 지난 2013년 모델 A의 촬영 도중 휴식 시간에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피해자의 암묵적인 동의 아래 행위가 이뤄졌기 때문에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훨씬 높고 정황상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은 진술을 부인·번복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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