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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SPN 양승준기자] "금번 사건의 본질은 인권과 노예계약이라는 말로 포장된 대국민 사기극이다"
SM엔터테인먼트가 시아준수, 영웅재중, 믹키유천 세 멤버가 불공정 계약을 빌미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낸 것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영민 SM대표이사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 내 이벤트홀에서 열린 SM의 법원 가처분 결정 일부 인용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금번 가처분 소송은 부당한 전속 계약 인권 노예계약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화장품 사업으로 시작된 금전적 유혹으로 인해 일어난 소송"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이사는 "동방신기로 활동했던 5년 동안 누구보다도 회사와 서로 신뢰하고 사이 좋은 친형제 같은 관계였다"며 "그러나 3명의 멤버가 화장품 사업을 시작하고부터 많은 것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정상적인 회사라면 아시아의 대표 스타인 동방신기에게 사업을 제안한다면 당연히 우선적으로 회사를 통해서 제안할 것"이라며 "그러나 편법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전개하려다보니 회사를 거치지 않고 멤버들에게 개인적으로 접근했다. 그 시기부터 멤버 3인과 회사의 의견 충돌이 시작돼 금번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동방신기 세 멤버가 화장품 사업에 참여한 이후 회사가 멤버들을 차별대우 했다는 루머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 '2명의 멤버들은 드라마에 출연하는 특혜를 줬고, 3명의 멤버들은 차별대우를 했다'고 하지만 사실 영웅재중이 가장 먼저 드라마에 출연했다는 것이 김 대표의 말이다. 결국 세 멤버들의 차별대우는 설득력이 없다는 뜻이다.
김 대표는 세 멤버가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경우 강경한 법적 절차를 강행할 뜻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향후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물론 본안 소송, 손해배상 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인 대응을 강력히 진행할 것"이라며 "화장품 회사와의 사업으로 인한 손해와 피해에 대해서도 법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세 멤버는 이번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화장품 사업이 아닌 불공정 계약이 본질"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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