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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28일 ‘무궁화의 여왕 선덕’ 제작사 그레잇웍스의 김지영 대표가 ‘선덕여왕’을 집필한 김영현·박상연 작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뮤지컬 대본은 출판되거나 저작권 등록이 돼있지 않았고 대본이 완성되기 전 일부 내용이 공연됐을 뿐 그 전체의 내용이 공연된 적은 없다면서 ‘선덕여왕’ 작가가 극본을 완성하기 전에 뮤지컬 대본을 입수해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태로 보인다며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주인공의 대립 구도나 사건 전개에서 일부 유사한 점이 있으나 우연히 같은 내용이 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완전히 유사하지 않다고 봤다.
MBC는 2009년 5월부터 12월까지 ‘선덕여왕’을 방송했고 김 대표는 2005년 자사의 뮤지컬 대본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2010년 두 작가와 MBC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주요 등장 인물과 이야기 구조가 대부분 역사적 사실을 근거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고 2심은 전체적인 줄거리가 일치하고 등장 인물의 성격과 갈등 등이 상당히 유사하다며 김 대표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