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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조송화가 전 소속팀 IBK기업은행 배구단을 상대로 낸 계약해지 통보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조송화의 무단이탈이 맞다고 판단했고 계약해지가 정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앞서 IBK기업은행 주전세터로 활약했던 조송화는 지난해 두 차례 팀을 이탈해 논란을 일으켰다. IBK기업은행은 조송화가 무단으로 팀을 떠났다면서 지난달 13일 선수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이에 조송화 측은 건강상의 이유로 구단 트레이너와 병원에 다녀왔을 뿐 무단이탈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지난달 24일 구단을 상대로 계약해지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조송화는 2020~21시즌을 앞두고 IBK기업은행과 계약기간 3년에 연봉 2억5000만원, 옵션 2000만원 등 총보수 2억7000만원에 자유계약선수(FA)로 계약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조송화의 현역 신분 회복 및 잔여 급여 지급 문제는 IBK기업은행의 승리로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