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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는 16일(금) 서울 강남구 KBO 컨퍼런스룸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NC 소속 박석민, 이명기, 권희동, 박민우의 방역 수칙 위반과 관련해 심의했다.
상벌위원회는 KBO 규약 제 151조 [품위손상행위]에 근거해 해당 선수들에 대해 각각 72경기 출장정지, 제재금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상벌위원회는 “코로나 19 확산이 엄중한 상황에서 정부의 수도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하며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고 경기를 앞두고 늦은 시간까지 음주하는 등 프로선수로 지켜야 할 기본적인 본분을 지키지 않는 등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NC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시즌이 일시 중단된 현 시점에서 74경기를 소화했다. 따라서 이들 선수는 후반기 시즌이 재개되더라도 올 시즌 경기에 나서지 못하게 됐다. 이 4명의 선수가 모두 팀 내 핵심 멤버임을 감안하면 전력 손실이 상당할 전망이다. 다만 NC가 포스트시즌에 나갈 경우 이들 선수들은 추가 조치가 없는 한 경기에 복귀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에선 사상 첫 시즌 중 리그 중단이라는 큰 사건을 초래한 선수들에 대한 징계치고는 너무 낮다는 지적도 나올 만 하다. 이들 선수들은 방역 수칙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법적 처벌 결과에 징계 수위는 더 높아질 수도 있다.
또한 상벌위원회는 NC 구단에 대해서 제재금 1억원을 부과했다. 상벌위원회는 “선수단 관리 소홀로 인해 결과적으로 리그 중단이라는 심각한 결과가 초래됐고 리그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단해 KBO 규약 부칙 제1조 [총재의 권한에 관한 특례]에 따라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벌위원회는 회의에 앞서 NC 김종문 단장, 선수 박민우가 출석해 경위 진술 및 질의를 받았다. 법무법인 KCL 최원현 대표 변호사(위원장), 김재훈 변호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과학수사학과 김기범 교수, 법무법인 율촌 염용표 변호사, KBO 김용희 경기운영위원장 등 상벌위원 5명이 전원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