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힙합듀오 리쌍(길·개리)이 ‘갑의 횡포’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이해 관계자 사이 해명과 반박이 계속되고 있다.
논란은 지난 20일 토지정의시민연대가 리쌍이 임차인 서 모씨에게 일방적으로 계약 연장 불가를 통보했다는 내용의 글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시작됐다.
리쌍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지하 1층, 지상 3층 짜리 건물을 매입했고, 서씨는 이 건물 1층에서 막창집을 운영해왔다. 서씨는 전 건물주와 구두계약으로 5년간 임대를 약속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리쌍의 계약 해지는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 그러나 리쌍이 같은 자리에 역시 같은 업종의 식당을 개업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일부에서 도의적으로 맞지 않다는 비난 여론이 일었다.
논란이 확산되자 길과 개리는 21일 각각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려 해당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다음날인 22일에는 임차인 서 씨가 자신의 트위터에 ‘리쌍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올려 리쌍의 해명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다음은 리쌍의 해명글(●)에 대한 서 씨의 반박글(▲) 전문이다.
● 작년 5월에 저희 건물이 되었고 8월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6월쯤 임차인 중 한 분이 갑작스럽게 연락도 없이 집으로 찾아와 혼자 계신 어머니에게 건물에서 절대 나갈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고 갑작스런 방문에 어머니께서는 굉장히 놀라셨고 저희도 많이 놀랐습니다.
▲ 6월 쯤 가게 바로 앞에 있는 부동산에서 찾아왔습니다. 건물 매매 계약을 진행한 부동산이었습니다. “나가게 될 테니 임대인 측과 만나서 얘기라도 한 번 해봐라. 그냥 나갈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해서, 약속한 시간에 가게 앞에 있는 부동산에 갔더니, 길성준(길의 본명)씨의 어머님이 계셨습니다. 얼마 전 어버이날 가게에 오신 어머님이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소식에 크게 걱정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간곡히 말씀드렸습니다. 장사를 계속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아드님께 얘기 좀 잘 해달라구요. 어머님은 알겠다고, 걱정하시는 표정으로 잘 얘기 해 볼 테니 일단 장사 열심히 하라고 격려 해 주고 가셨습니다. 갑작스레 연락도 없이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알 수가 없네요. 이 부분을 읽고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리쌍에게 조금 실망이네요.
● 임차인분에게 도의적인 보상을 해드리고자 협의점을 찾던 중 임차인분은 보증금을 제외하고 3억이란 돈을 요구하여 저희 대리인은 그건 좀 무리가 아니겠냐 라고 말을 했으나 임차인분은 저희 이미지를 실추 시킬 것처럼 프랜카드라도 걸어야 겠네요 라고 이야기 하며 영업을 계속하겠다. 절대 나갈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3억을 요구한 적 없습니다. 지금 장사를 그만두면 3억 정도를 고스란히 손해 본다는 점과, 이 곳에서 나가서 비슷한 곳에서 영업을 하려면 최소 3억 정도가 필요하다, 그러니 장사를 계속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지를 실추 시킬 생각 없었고, 지금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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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임대인과 동의 하에 처음 장사 시작할 때부터 곱창집 일부를 테이크 아웃 커피집으로 낮시간에 영업을 하였으나 커피 장사가 신통치 않아 치우고, 곱창 테이블을 2개 더 놓은 것입니다. 개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 저희는 장사에 혹시나 방해가 될까봐 일년동안 주차 한 번 마음대로 못하며 차를 빼달라면 빼주고 다른 곳에 주차하며 주차위반 딱지까지 끊으며 단 한번도 불만을 표출한 적이 없습니다.
▲ 가게 바로 앞 주차 자리는 제가 영업 때문에 강남구청에 돈 내고 사용하는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입니다. 손님들을 위한 주차공간으로 저도 영업시간에는 주차하지 않습니다. 영업 시간 이외에는 빼 달라고 한 적 없습니다.
● 그리고 저희는 4층이 사무실인지라 그곳에 자주 있었고 그 분이 1년동안 저희를 만나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만날수 있었습니다.
▲ 만나고 싶어 편지에 진솔하게 소주 한 잔 하자고 했으나, 돌아온 것은 소송장이었습니다.
● 너무나 가슴 아프고 답답한 심정에 급기야 저희는 열린 마음으로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 진솔한 편지 너무나 고맙게 받았고, 답장도 드렸습니다.
● 그 후에도 변호사분과 대리인은 협의를 하기위해 계속 노력을 하였지만 임차인은 전 건물주와 5년의 임대를 구두로 보장 받았다는 주장만 하십니다. 그리고 5년을 영업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구두계약을 언급하셨지요.
▲ 이전 임대인과 구두 약속은 사실입니다. 리쌍에게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단지 법에서 보호하는 5년간 계약갱신요구권이 저에게는(환산보증금 3억 이상) 해당이 안 된다는 사실이 답답할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법 개정을 요구하며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고 저도 5년은 장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리쌍에게 보상금 한 푼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법에서 보장된 5년을 제게도 도의적으로 적용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창집이던, 곱창집이던 하고 싶은 사업, 2년 반 뒤(최초계약일로부터 5년)에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돈 한 푼 안 주셔도 됩니다. 저도 그저 최소한 5년은 장사하고 싶을 뿐입니다.
● 저희는 임차인분의 마음을 알기에... 12월에 이르러 보증금을 제외하고 1억원에 3개월 무상임대를 해드리면 어떻겠냐고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임차인분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도의적 차원에서 하신 제안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을 조금 더 헤아려 주신다면,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정도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 그 후 그 분이 먼저 연락이 와서 무상임대와 보증금을 제외한 1억5천을 요구하셨고 결국 무상임대와 보증금을 제외한 1억3천에 2013년 3월에 나가기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임대인분은 무슨 생각이신지 또 다시 말씀을 바꾸셨고.
▲ 법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1억 5천이라도 요구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당시 근처 골목 후미진 곳에 권리금 1억 5천에 가게가 나와 있었 거든요, 하지만 3월에 나가기로 협의했던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제안하고 미처 답변을 받기 전에 그 가게가 그만 나가버렸거든요. 어떻게 해야할지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내용 다 대리인 통해 말씀드렸었지요.
몇 차례 협의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법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얼마를 여기서 더 받아 나가는 것... 분명히 의미가 있는 일이겠지만, 여기서 나가도 저는 근처에서 또 곱창집을 할 것입니다.(‘팔자막창’(리쌍이 다른 지역에서 운영 중인 막창집 이름)과 경쟁한다 하더라도 이길 자신 있습니다. 우장창창 정말 맛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번 일과 같은 일이 또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겠지요.
결국은 법입니다. 최소한 5년은 장사하게 해 준다고 보장해 놓고, 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됩니까? 그래서 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했습니다. 리쌍에게 돈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에 보장된 5년을 저에게도 적용해 달라는 것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조, 이것 때문에 정말 많은 상인들 피눈물 흘립니다.
법에 호소합니다. 2조 위헌 인정하고, 모든 임대차 계약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해 주세요. 국회에 호소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좀 통과 시켜주세요. 얼마나 더 많은 상인들의 눈에 눈물이 나야 하나요.
갑의 횡포.. 기사 거리가 되니깐, 연예인이 당사자이니깐 정말 자극적인 기사들이 마구 올라왔습니다. 진정 갑은... 리쌍이 아닙니다. 임대인도 아닙니다. 건물 하나씩 가진 국회의원님들, 당신들 재산권 지킨다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2조 어거지로 끼워 놓은 님들. 그렇게 법 만드는 분들. 이 분들이야 말로 슈퍼 슈퍼 울트라 갑입니다. 정말 나쁘십니다. 밉고 속상합니다. 이 문제, 책임 있게 해결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조만간 국회에 곱창 구우러 가겠습니다.
● 저희가 이렇게 글을 올리는 건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 알려진 부분들이 있기에 정확한 사실을 알려 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하는 것 아닙니다. 잘못 알려진 사실들을 바로잡다보니, 글이 이리 되었네요.
리쌍에게 서운한 점은 분명 있습니다. 2년 반만 있다가 하고 싶은 장사 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이 문제는 잘못된 법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법개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이후에 저는 이 문제의 결과와 상관없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상인들의 권리를 위한 활동도 열심히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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