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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큐는 1일 입장문을 내고 “2023년 1월 스파이어와의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 후 전속계약 해지 및 IP 양도에 대한 3자 합의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파이어 측이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3자 합의에 귀책사유를 발생시켜 본안 소송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 즉각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전속계약 해지 본안 소송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달 27일, 대한상사중재원은 스파이어엔터 황성우 의장의 처이자 사내이사였던 강성희 씨의 폭행, 폭언, 강제추행, 협박 등을 인정하며 스파이어 측의 전속계약 내 ‘인격권 보장의무’ 위반에 따른 전속계약 효력 상실 및 계약 해지를 최종 판결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아이피큐는 “스파이어 전 이사 강성희씨의 계약위반행위 및 불법행위로 인해 오메가엑스 멤버들이 입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해 손해배상 청구가 정당함이 판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판결에 앞서 스파이어는 3자 합의가 템퍼링에 기인했다는 이유 등으로 중재 결정을 연기할 것과 심리 재개를 신청했지만 중재인은 ‘템퍼링 사안은 본 건 계약의 효력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 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사정들도 종결된 심리를 재개할 사유로는 부족하다”’면서 “스파이어의 심리 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이피큐는 “스파이어를 비롯해 본 사안과 연관된 모든 이들이 자행한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행위가 정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조치와 선처 없는 강경한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스파이어도 입장문을 내고 반박에 나섰다. 스파이어는 “오메가엑스 멤버들과의 전속계약 분쟁은 멤버별로 대한상사중재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누어서 진행 중이고,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소송은 계속 중이므로 전속계약 분쟁 전체에 대하여 성급히 결론을 내려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서는 탬퍼링 주장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 및 수사기관의 처분결과에 따라 법률검토를 통하여 중재판정 취소 등의 추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스파이어는 “아이피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판정이 일부 멤버들에 대한 판정임을 밝히지 않고 있고, 당사와 다날엔터테인먼트 사이의 3자 간 합의에 대해서도 합의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으며,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명예훼손적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고 있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중인 민사소송, 공정거래위원회, 형사사건 등에서 성실하게 조사 등에 임하고 있다”며 “처분 결과 등을 토대로 진실만을 밝힐 예정”이라고 했다.
오메가엑스 멤버들은 2022년 11월 기자회견을 열고 강성희 전 이사에게 상습 성추행 및 폭행, 폭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지 소송 및 형사 고소에 나섰다. 이후 오메가엑스는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나자 현 소속사로 둥지를 옮겼다. 이적 당시 아이피큐는 ‘스파이어와 상호합의 끝 분쟁을 종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스파이어가 이적 과정에서 ‘템퍼링’ 이슈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면서 양측은 다시 갈등 상황에 놓였다. 이에 오메가엑스 측은 스파이어 강성희 전 이사를 폭행, 업무상 위력에 따른 성추행,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 가운데 지난달 19일에는 스파이어 측이 멤버 휘찬이 2022년 7월 강성희 전 이사를 강제 추행했다면서 관련 CCTV 영상을 공개해 파장이 일었다. 이에 대해 아이피큐는 “강성희 전 이사가 애정행각 및 스킨십을 요구하는 등 강압적인 태도를 지속하던 중 벌어진 일”이라면서 “휘찬에 대한 강제추행 고소 건에 대해 무고 고소를 진행하도록 하겠다”는 대응 입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