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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 등 대의원들 측 소송대리인은 “체육회는 연간 4000억원의 막대한 자금을 운용하는 단체”라며 “이같은 중요한 선거가 공영 선거를 준용하기는 커녕 일개 민간 단체장을 뽑는 것처럼 추진돼 선거인의 권리가 제약적”이라고 주장했다.
선거 당일 오후 1시에 후보자 정견 발표를 진행하고 150분 동안 한 장소(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만 투표하는 방식을 문제 삼았다.
강신욱 후보 측은 “축구와 태권도 선거인단 개인 정보의 무단 사용 의혹이 추가로 발견됐다”며 “위법한 선거가 피선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커 선거가 중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체육회 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신력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무엇을 믿을 수 있느냐. 권리가 제약적이라는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며 “선거인단 구성에 문화체육관광부도 참여했으며 선관위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분들은 참관했다는 건 입증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14일 선거가 예정된 만큼 늦어도 13일까지는 가처분 인용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