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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배구연맹(KOVO) 관계자는 28일 “조송화는 프로배구 모든 구단과 계약을 하지 못했다”며 “등록 마감일까지 소속팀을 찾지 못한 만큼 올 시즌 남은 경기를 뛸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 마감은 3라운드 종료 시점인 28일 오후 6시까지였다.
조송화는 최근 원소속팀 IBK기업은행으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팀을 무단이탈해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게 구단 측의 설명이었다. 이에 조송화는 지난 24일 IBK기업은행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조종화는 올 시즌 코트로 돌아올 수 없다. 또 잔여 연봉도 받지 못한다.
IBK기업은행의 주전 세터이자 주장이었던 조송화는 올해 두 차례 팀을 이탈해 논란이 됐다. 조송화는 무단이탈이 아니라 정당한 절차를 밟았다고 해명했지만, IBK기업은행은 KOVO 상벌위원회에 조송화를 회부했다. 그러나 KOVO는 구단과 선수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며 징계 결정을 보류했다.
이에 IBK기업은행은 조송화와 선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고, 조송화는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을 냈다.
원소속팀의 계약해지로 조송화는 자유의 몸이 됐지만, 나머지 7개 구단으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지 못하면서 무적 선수로 남게 됐다. 조송화가 다시 코트로 복귀하기 위해선 2022~2023시즌 자유계약선수(FA) 협상을 통해 새 팀을 찾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