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선거운영위원회는 7인 이상 11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돼있다. 대한축구협회 및 대한축구협회 산하단체의 임직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대한체육회 및 체육회 회원단체의 임직원이 아닌 외부위원이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한편,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는 오는 25~27일 후보 등록을 거쳐 2025년 1월 8일 실시된다.
8먕 선거운영위원 구성...변호사 4명, 교수 3명, 언론단체 1명
25~27일 후보 등록 거쳐 내년 1월 8일 선거 실시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