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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아, 정우성에 이혼 밝힐 법적 의무 없어"

연예팀 기자I 2011.04.23 17:38:24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 "도의적 의무는 있어"

▲ 가수 서태지와 배우 이지아 그리고 정우성

[이데일리 SPN 연예팀] 배우 이지아가 교제 중인 정우성에 이혼 사실을 밝힐 법적 의무는 없다는 주장이 제기돼 화제다.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는 23일 트위터에 '이지아가 정우성을 사귈 때 이혼녀임을 밝힐 법적 의무는 없다'는 법리적 해석을 내놨다. 그러나 '도의적 의무는 있다. 이 점에서 이지아는 정우성으로부터만 비난 받아야 한다'라고도 했다.

조 교수는 이를 '이지아를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은 정우성밖에 없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서태지와 이혼 후 위자료 청구 소송 중인 이지아가 정우성과 교제 중인 사실을 비난하는 일부 네티즌에 대한 일침이다.

조 교수는 '비난할지도 정우성이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조 교수는 이지아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청구 소송의 쟁점으로 이혼발효시기가 언제인가로 봤다. 현재 이지아는 서태지와의 이혼 발효 시기를 2009년으로, 서태지는 2006년으로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조 교수는 두 사람의 이혼과 재산 분할 소송 등이 과도하게 세간의 집중을 받는 걸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서태지와 이지아의 결혼, 이혼, 재산분할은 사적인 문제지 공적인 관심을 기울일 소재가 아니라는 게 조 교수의 주장이다.

이에 앞서 문화평론가 진중권도 같은 날 트위터에 '서태지와 이지아씨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며 '사생활을 공개할지 말지는 본인들 취향의 문제다. 이혼소송에까지 이르렀으면 당사자들 모두 힘든 상황일 듯. 거기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이라는 글을 남겨 과도한 '사생활 캐기'를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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