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협약에 따라 한국대중골프장협회 회원사 골프장은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를 무상으로 선제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임기주 회장은 “이번 협약으로 협회 회원사들에게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전기자동차를 사용하는 골퍼들이 골프 라운드 중에 충전할 수 있는 편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대중골프장이 자연 환경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는 동시에 국가의 친환경 산업정책을 솔선하여 지속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22년 1월에 개정된 친환경자동차법령은 골프장에 대해 주차대수 기준으로 50대 이상인 신축건물은 5%, 기축건물은 2%에 해당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를 부여하는 동시에 설치 기한을 2024년 1월 27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