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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2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있지만 병역을 기피하려고 속임수를 쓴 점 등 처벌 필요성이 있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김명준과 김승준은 지난해 병역 브로커 구 모(49) 씨에게 각각 6천만 원과 5천만 원을 건넨 뒤 허위 뇌전증 시나리오를 제공받아 병역 면탈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최초 병역 신체검사에서 신체 등급 1급의 현역 복무 판정을 받았다.
이후 구 씨의 지시를 따라 뇌전증이 있는 것처럼 행세했다. 김명준은 지난해 11월 재검 대상인 7급, 김승준은 지난해 1월 전시근로역으로 군 면제인 5급 판정을 받았다. 두 피고인 모두 최후 진술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군에 자진 입대하겠다며 선처를 구했다.
한편 김명준과 김승준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4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