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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에 공문을 보내 이 회장이 지난 21일 사무실에 출근하고 업무 지시 등을 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경위를 파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회장은 지난 10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의 점검 결과 비위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됐다. 이에 문체부는 관련 법에 따라 이 회장에게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이 회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직무 정지 통보에 대한 취소 소송과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맞섰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업무가 중지된 이 회장이었으나 21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회관 13층에 있는 집무실에 출근을 강행했다. 체육회 노동조합이 반대 시위를 했으나 개의치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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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 측은 정관에 있는 ‘국제 업무의 계속 수행’이라는 예외 사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걸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미 문체부로부터 직무 정지 통보를 받은 상황이고 후보 등록 의사 표명서 제출도 직무 정지를 당한 뒤 이뤄져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문체부는 이 회장이 어떤 업무도 수행할 수 없는 직무 정지 상태이기에 이 회장의 지시를 수행하면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는 걸 고지했다. 아울러 이 회장이 출근하고 업무 보고를 받은 게 ‘업무 방해’에 해당하는지도 들여다보는 걸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