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 장관은 7일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정 회장의 4선 도전을 허용하면 받아들일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질의에 “시정 명령을 내릴 것이며 그것도 안 되면 승인을 불허하겠다”고 답했다.
유 장관의 발언과 달리 문체부는 체육 종목단체장의 인준(승인) 권한이 없다. 실질적으로 체육 단체장의 인준을 결정하는 주체는 대한체육회다.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22조 7항에 따르면 ‘회원종목단체 중 정회원·준회원 단체의 회장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체육회를 관리·감독하는 주무 부처인 문체부는 종목단체장이 아닌 대한체육회장의 승인권을 행사한다. 대한체육회의 기능 등을 규정한 국민체육진흥법 33조 6항을 보면 ‘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고 적혀 있다.
그럼에도 유 장관이 ‘승인 불허’에 대해 언급한 것은 여러 감독 권한을 활용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최근 진행 중인 대한축구협회 감사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 장관은 “(문체부가) 강제로 회장을 바꾸라고 할 수는 없다. 축구협회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리해야 한다”면서도 “이후에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끊임없이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한 홍명보 감독 선임과 관련한 불공정 의혹에 대해선 “감사 전에도 만약 불공정하면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과정과 의미는 변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정한 절차 거치도록 요구할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최근 국제축구연맹(FIFA)이 문체부의 축구협회 감사 등을 놓고 ‘징계 가능성’을 언급한 공문을 보낸 것을 두고는 ‘의례적인 절차’라며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유 장관은 “공문 이전에도 우리로선 그런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스스로 명예롭게 퇴진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낸 것”이라며 “(공문에 대해선)아직 (확인을) 못 해봤지만, 확인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 장관은 대한체육회 주도로 진행되는 태릉 국제스케이트장 대체지 선정 사업에 대해서도 “국고 2000억원이 들어가는 결정을 단순히 국가대표 훈련장이라는 이유로 체육회가 결정하는 건 무리라 생각한다”며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해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
체육회는 곧 철거를 앞둔 태릉 국제스케이트장을 대체할 새 국제스케이트장 건립과 관련해 대체지 공모 신청에 나선 7개 지자체의 실사를 9월에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8월 말 돌연 이사회에서 ‘태릉국제스케이트장 대체시설 부지 공모 연기’를 의결했다.
당시 체육회는 당시 국가유산청 의견과 별도로 체육회 차원에서 태릉 국제스케이트장 존치를 목표로 연구 용역을 진행하기로 했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를 댔다. 이를 두고 대한체육회장 3선에 도전하는 이기흥 회장이 내년 1월 차기 회장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해 결정을 보류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유인촌 장관은 “날짜도 공고하고 (대체지 선정을) 발표한다고 해놓고 갑자기 체육회가 미뤄서 부적절하다고 본다”며 “국가대표 훈련 시설을 짓는 문제를 왜 체육회가 결정하도록 했는지 의문이 든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