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14일 러시아반도핑기구(RUSADA)가 도핑을 위반한 발리예바의 잠정 출전 중지 징계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세계반도핑기구(WADA),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이 제기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발리예바는 15일 열리는 피겨스케이팅 여자 개인전 쇼트프로그램에 예정대로 출전한다.
CAS는 현지 시간으로 13일 오후 8시 34분부터 베이징 시내의 한 호텔에서 청문회를 온라인 형식으로 실시했으며, 청문회는 14일 오전 2시 10분까지 약 6시간 동안이나 이어졌다.
CAS는 IOC와 WADA, ISU, RUSADA 등의 관련 단체와 발리예바 본인, 또 발리예바 본인을 사정 청취했다.
발리예바는 지난해 12월 25일 러시아 선수권대회 도핑 검사에서 지구력을 향상할 수 있는 금지 약물 트리메타지딘 양성 반응을 보였으며, 지난 8일 이 결과가 밝혀졌다. RUSADA가 잠정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발리예바 측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징계 처분을 해제했다.
WADA의 규정에 따르면 16세 미만의 발리예바는 출장 정지 등의 처분이 경감되는 보호 대상이다.
WADA는 IOC의 요청을 받아 발리예바 등 러시아 여자 선수들을 지도하는 예테리 투트베리제 코치와 의료진, 발리예바 주변 스태프들의 조사를 독립위원회에 의뢰한다고 밝혔다.
발리예바가 러시아의 금메달을 이끈 단체전 메달 인정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후일 협의가 이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