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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0부의 심리로 후크가 이승기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 현장에는 이승기와 양측 변호인단이 참석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산도 해야 하는데 (전속계약) 소멸 시효에 대해서도 합쳐져 정산이 이뤄져야겠다. 원고는 정산금 이상을 피고에게 줬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부분은 참고 서면으로 받아보고 의문이 있으면 재개할 수도 있겠다”고 덧붙이며 내년 1월 17일로 선고공판기일을 잡았다.
앞서 이승기는 지난 2022년 11월 18년간 몸담은 후크로부터 데뷔 이후 음원 사용료 정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 후크 측에 미정산 수익금 정산 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후크 측은 그해 12월 이승기에게 미지급 정산금 및 지연이자 등의 명목으로 정산금 54억원을 보냈고, 이승기는 소송비를 제외한 금액 50억원을 사회에 기부한 바 있다.
이날 변론기일에 출석한 이승기는 소송과 관련한 심경을 간략히 밝혔다. 그는 “18년 넘게 제대로 정산받지 못했던 음원, 음반, 콘서트 광고 수익과 관련한 자세한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심리해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결국 상대방이 갖고 있지 않다고 했던 모든 자료가 존재했다. 재판의 마지막을 향해 갈수록 논점을 흐리고 사실이 아닌 것들로 가득한 준비서면을 내는 등 말로 표현하기 힘든 답답하과 안타까움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재판을 시작하게 된 본질은 제가 음원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했고 그로 인해 정산 내역을 요청했으나 수많은 거짓말을 거듭하며 제게 제대로 된 자료를 주지 않다가 재판부의 적극적인 소송 지휘가 이뤄지자 온갖 자료를 제출한 사안”이라고도 비판했다.
이승기는 “연예인들의 권리가 많이 신장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어린 나이에 기획사에 계약한 친구들이 있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기획사에 기댈 수밖에 없다”며 “‘이승기 사태 방지법’이라는 것이 생겨 연예인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정산 자료를 공개하는 법이 생겼다. 그러나 원고 측은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지나 공개 의무가 없다고 하고 있다. 이승기 방지법이 생겼다곤 하나 회계장부를 3년만 속이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일반 계약이 7년이라는 걸 감안하면 3년이라는 시간은 법을 잘 모르는 제 입장에서 짧게 느껴진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린 나이에 꿈을 위해 데뷔하는 후배들이 정산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살펴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다만 후크 측 변호인은 “피고 측에서는 원고가 계속 피고인을 속이고 모든 정산을 제대로 안 했다고 주장하면서 신규 콘서트나 광고 수익까지 정산을 요구하고 있다“며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 기간 동안 정산한 금액이 500억원 상당이고, 그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쌍방 정산이 이루어졌고 다만 음원 수익 부분에 관해서만 어느 시점 이후에 정산이 누락된 점이라는 것 한번 말씀드리겠다“라고 반박했다.
이승기는 이날 변론기일 외에도 지난 5월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도 현장 출석해 탄원서를 낭독한 바 있다.
한편 이승기와 후크의 채무부존재 소송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17일이다.